◆전세의 월세화 가속화, 세입자 부담 증가
최근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전세의 월세화 현황
- 2025년 1~2월 전국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이 61.4%로, 10년 만에 60%를 돌파함.
-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월세 비중이 51.1%로 전세(48.9%)를 앞지름.
- 전세 매물은 감소하고 월세 매물은 증가하는 추세.
- 세입자들의 부담 증가
- 월세 전환으로 인해 매달 고정적인 주거비 지출이 발생, 가처분 소득 감소.
-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가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특히 심각해짐.
- 전문가 의견 및 정부의 역할
- 전세의 월세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이에 맞는 정책적 대응 필요.
-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바우처 제공 등 지원 확대 필요.
- 월세 세액 공제 제도 개선을 통해 세입자의 부담 완화 필요.
자세한 내용은 경향신문 원문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취득 시 기존주택 임대 허용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취득 시 기존주택 임대를 허용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주택을 반드시 처분해야 했던 이전 규정이 완화되어, 일부 조건 하에 임대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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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 사항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취득 시 기존주택 임대 허용.
-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로 통일.
- 입주권 및 분양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
- 실거주 의무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2년.
-배경 및 목적
이번 가이드라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주택 처분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통해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즈워치 원문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제 대상 포함
국토교통부는 2025년 4월 21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새로운 업무처리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입주권을 매입할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
- 입주권 및 분양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
- 기존 주택 보유자는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매 또는 임대해야 함.
- 실거주 의무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2년으로 설정.
-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철거되지 않은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해당.
-적용 대상 지역
- 강남구: 청담르엘, 청담삼익, 대치구마을 3 지구, 도곡삼호 등
- 서초구: 방배 13 구역, 방배 14 구역, 반포 1·2·4 주구, 신반포 4 지구 등
- 송파구: 잠실미성크로바, 잠실르엘 등
- 용산구: 한남 3 구역, 이촌 현대멘션(리모델링) 등
-전문가 의견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사전 준비 부족과 정책 일관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지정 이후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이 구청마다 달랐고, 입주권에 대한 규정도 일관되지 않아 수요자들의 혼란을 초래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윤지해 부동산 R114 수석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제를 주택까지 확대하면서 제도상 허점이 나타났으며, 광역적인 규제를 할 때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입주권도 허가 대상 포함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 주택은 6개월 내 매도 또는 임대해야 하며, 실거주 의무는 2년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
- 입주권 및 분양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됨.
- 기존 주택은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매도 또는 임대해야 함.
- 실거주 의무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며, 철거 전 거주 기간도 인정됨.
- 입주권 거래 시 토지이용계획서에 실거주 확약서 제출 필요.
-적용 대상 지역
- 강남구: 청담르엘, 청담삼익 등
- 서초구: 방배 5·6·13·14 구역, 반포 1·2·4 주구 등
- 송파구: 잠실르엘, 잠실미성크로바 등
- 용산구: 한남 3 구역 등
-추가 정보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주택이 이미 철거된 경우, 실거주 의무는 신축 아파트 준공 이후로 유예됩니다. 또한, 관리처분인가 이후 주택 멸실 전까지 거주한 기간도 실거주 기간에 포함됩니다.
◆행복주택 6174가구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49개 단지에서 총 6174 가구의 행복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청약 접수는 2025년 4월 29일부터 단지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모집 개요
- 총 모집 가구수: 6174가구
- 수도권: 18개 단지, 1521 가구 (예: 의왕고천 등)
- 비수도권: 31개 단지, 4653 가구 (예: 양산물금 등)
- 공고 일정: 수도권은 4월 21일부터, 비수도권은 4월 28일부터 단지별 공고 게시
- 청약 접수: 4월 29일부터 단지별 순차 진행
-행복주택 개요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입니다.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공급되며, 공급 유형에 따라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급 및 자격 요건
- 우선 공급: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세대는 모집 가구수의 30% 내에서 우선 공급
- 소득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자산 기준:
- 대학생: 1억 400만 원 이하
- 청년: 2억 5400만 원 이하
- 그 외: 3억 3700만 원 이하
- 자동차 기준: 차량 가액 3803만 원 이하
-청약 및 입주 절차
청약 접수 후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며, 공실 발생 시 순차적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