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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36

2025년 5월 21일 부동산 ◆매일경제신문1.부동산 시장 양극화 심화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지방 중소도시의 부동산 시장은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가격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2.전세 시장 불안정 지속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되면서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3.전세가격 상승이 주택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국토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가격이 1% 오르면 주택 매매가격은 0.65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갭투자가 1% 증가할 경우 수도권 집값은 0.179% 오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전세가격과 갭투자가 주택시.. 2025. 5. 21.
2025년 5월 20일 부동산 뉴스 매일경제신문부동산 시장 양극화 심화: 서울 강남권은 상승세, 지방은 침체.전세 시장 불안정 지속: 전세 사기 피해 지속, 대책 실효성 부족.전세가격과 매매가 상관관계: 전세가 1% 상승 시 매매가 0.655%↑.지방 대출 규제 유예: 수도권은 강화, 비수도권은 연말까지 유예.장기전세주택 경쟁률 759:1: 시세의 70~80%로 20년 거주 가능.고분양가 오피스텔 공매 실패: 금천구 W컨템포287 사례.서울경제신문서울 아파트 거래량 감소: 고가 아파트 중심 거래 급감.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 기대 심리 있으나 시행까지 시간 소요.아시아경제신문청년 주택 공급 확대: 역세권 청년주택 등 저렴한 주거 확대 방안 발표.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 보유세, 양도세 개편 및 실수요자 보호 논의.한국경제신문경기도 아파트.. 2025. 5. 20.
2025년 5월 19일 부동산 뉴스 📌 경향신문기사 제목: 토허제 ‘풍선효과’ 집중된 곳, 한강벨트 아니었다···가장 상승 폭 높은 지역은요약: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예상과 달리 구로구와 동대문구 등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며 '풍선효과'가 나타났습니다. 📌 국민일보기사 제목: 하남시 '안전전세관리단' 본격 운영해 전세사기 예방요약: 하남시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안전전세관리단'을 운영하며, 5월 19일부터 30일까지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중개사무소 70곳을 대상으로 실천과제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 내일 신문기사 제목: 20~30년 계속된 도돌이표 공약, 이번엔?요약: 내일 신문은 부동산 관련 주요 기사를 다루지 않았으며, 정치 및 사회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동아일보기사 제.. 2025. 5. 19.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란?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토지 등의 자산을 **양도(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특히 부동산 거래 시 가장 중요한 세금 중 하나로, 매매차익(시세차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분류주요 항목부동산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기타자산주식, 비상장주식,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 등외화자산해외 부동산 매각 등 일부 국외자산 포함📊 양도차익 계산 방식plaintext복사편집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양도가액: 실제 매도금액취득가액: 실제 취득 당시 금액 (계약서 기준)필요경비: 중개수수료, 취득세, 리모델링 비용 등 입증 가능한 비용🧮 양도소득세 계산 공식plaintext.. 2025. 5. 18.
취득세 🧾 취득세란?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의 자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할 경우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부동산 거래에서는 매매뿐만 아니라 증여, 상속, 교환, 신축, 분양권 전매 등도 과세 대상입니다.납세의무자: 취득한 자 (개인 또는 법인)납부기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신고기관: 자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부과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개인 취득세율 정리개인은 주택 보유 수, 주택 가격,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기본세율 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1. 주택 기준 기본 취득세율 (1 주택자 등)주택 취득가액세율 (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6억 원 이하1.1%6억 ~ 9억 원 이하1.3%9억 원 초과3.5%※ 생애최초 구입,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은 감면 혜택 .. 2025.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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